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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지속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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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자 130여 명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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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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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아파트 분양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130여 명(부동산중개업자 28명 포함)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분양현장에 가설천막 89개소와 이동식 탁자 123개소를 철거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금년에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아파트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실거래가 신고 시 거래내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는 가격상승 부추김, 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를 하도록 당부한다.”라며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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