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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100년 소나무 절취 60대 영장

2014년 03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야산에 소나무를 절취한 B씨(60세)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안동과 문경의 야산에서 각 수령 100년 상당, 시가 3,000 만원 상당 소나무 2그루를 절취하고, 절취한 소나무의 이동을 위해 소나무 38그루, 활엽수 57그루 등 105그루의 입목을 톱으로 자르거나 부러뜨려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취한 소나무의 판매처와 공범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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