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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법무부 ‘법률 홈닥터’ 사업 선정

2014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5월 20일부터 시청에 상시 근무하면서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알선(소송수행은 제외)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법률홈닥터’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 총 40개 기관․단체로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경산시와 더불어 처음으로 선정되어 변호사가 근무하게 된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의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영주시의 법률홈닥터 근무로 영주지역에 부족했던 법률전문 상담 창구 역할을 보충하고, 그동안 법을 잘 몰라서, 어디서 어떻게 문의해야 하는지 몰라 난처했던 시민들에게 속 시원한 법률 해결통로가 되어, 서민들의 고충해결과 더불어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또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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