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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4월1일부터 저렴한 비용의 알뜰여권 발급

2014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얇고 가벼워진 알뜰여권을 발급한다.

알뜰여권이란 여권사증란을 48면에서 24면으로 반을 줄인 여권으로 수수료는 기존 여권에 비해 3천원이 인하된다. 유효기간 5년은 4만2000원(8세 이하 3만원), 10년은 5만원이며, 48면 복수 여권은 종전과 같이 5년은 4만5000원(8세이하 33,000원), 10년은 5만3000원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116개국)를 입국사증(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어 매년 두세 번 해외여행이라도 기존 48면의 여권이 불필요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냥 버리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알뜰여권이 만들어 졌다. 얇고 가벼워진 알뜰여권이 산림자원보존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게 된다.

조명희 안동시 종합민원실장은 “2014년부터 국제기구 ICAO의 사진 표준규격에 따라 여권사진 규격을 머리길이(턱부터 정수리까지) 3.2㎝~3.6㎝로 바뀌어 여권을 신규 또는 재발급할 때는 규격에 맞는 사진으로 신청하여 해외에서 여권사진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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