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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입 체납액 ‘제로(Zero)’ 위한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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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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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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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100% 납부해야 한다는 과세의 정상화를 구현하고, 2014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대구시는 전년도에 지방세를 1조 7천 238억 원을 징수하고 올해 이월된 총 체납액은 자동차세 등 443억 원이다. 이 같은 체납액은 2010년 1천 237억 원에서 비하면 794억 원 줄어든 규모로 그간의 대구시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13년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 주관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실시로 전년도(179억 원)보다 14억 원 추가 징수하고, 폐업한 체납법인 주택건설사업승인권을 찾아 압류하여 취득세 등 20억 원을 징수하는 등 창의적이고 내실 있게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이월체납액 357억 원 징수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징수율 1위를 하였다.
대구시는 금년도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일소를 위해 연3회(1차 4~7월, 2차 9~10월, 3차 12~‘15. 2월)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강도 높고 조밀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동차세 집중정리를 위하여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매주 화요일 구․군 4~5개 영치반을 편성하여 대구시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는 등 구․군간 협업을 통한 징수촉탁제 실시를 강화하여 징수하고, 3회 이상 고질체납 차량은 시, 구․군 합동으로 관내 및 타 시․도 운행차는 출장하여 강제 인도 후 공매하고, 타 시․도 운행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시․도간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 영치 등으로 강력하게 징수한다.
특히, 고액체납자 정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현장납부 독려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토록 총력 경주하고,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가압류 채권 등 숨은 재산을 찾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
아울러,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전국적 확대,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및 해외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신용정보제공 유예, 사업 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사용료,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대구시와 각 구․군에 징수대책반을 설치하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및 차량은 물론 직장인의 급여, 매출채권, 예금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자를 전방위로 압박할 예정이다.
또한,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세무부서 간 체납처분 기법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 제고 및 과세의 정상화를 구현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된 세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소중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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