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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및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2014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청송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및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청송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개정된 공직선거법,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규정 등에 대하여 교육 하였다.

공직선거법 교육에 이어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청송군ㆍ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ㆍ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 선거중립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청송군 정창진 부군수는 “이번 업무협약과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반드시 지켜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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