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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불법 보도방 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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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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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지난 3일 구미 등 타 지역에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매일 저녁 승합차에 태워 안동으로 이동, 옥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기하다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유흥주점에 즉시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속칭 ‘보도방’ 업주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한, 이들에게 소개 받은 유흥접객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시킨 가요방 업주 5명과 이들에게 고용되어 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없이 가요방 등에서 접객행위를 한 ‘유흥접객원’ 11명을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조사 중이다.
이들 보도장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구미지역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일명 ‘보도아가씨’를 모집하고 이에 응한 20대 초반의 ‘유흥접객원’ 11명을 매일 저녁 승합차로 안동지역으로 이동하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그 댓가로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약 6개월간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보도방 영업행위가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이번에 단속된 보도방 외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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