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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위해 가입한 자전거보험 실질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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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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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가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태화동에 거주하는 권○○(남, 65세)는 낙동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골절상을 입고 8주의 진단을 받아 80만 원을 보상받았다. 이처럼 지난 8월 자전거 보험 가입 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등 각종 사고로 전치 4주 이상 부상과 사망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총 16건에 이른다. 보험금도 5천5백만 원이나 지급 되었다.
안동시는 지난해 8월‘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비한 후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되고,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료 전액을 안동시가 부담해 △ 자전거사고 사망(15세미만 사망자 제외) △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에 걸쳐 보장되고 있다.
자전거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4,800만원까지 지급되고,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28일) 이상 20만원부터 8주(56일)이상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전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며 “올해도 자전거보험이 만료되면 7,600만 원을 들여 재가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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