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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노인상대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피의자 구속

2014년 04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지난 12일 영주시에 살고 있는 K 모씨를 보건범죄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차량 뒤 트렁크에 보철 깍는 기계, 마취제 등의 치과용 의료 기구를 싣고 여관 또는 자신의 집에서 L씨를 상대로 보철을 해주는 대가로 많게는 360만원, 적게는 80만원, 총 수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고 영업을 목적으로 치과의사 면허 없이 무면허로 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그전에도 무자격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치과 치료행위를 하다보면 부작용이 발생하여 생명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자격이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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