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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자 12명 검거

2014년 04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주경찰서는 지난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예비후보자 A씨와 주민들이 만나는 자리에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이모씨(42세)를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수수)로 박모씨(45세)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00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내 민원해결 등 섭외활동을 해 온 자로, 이날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이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28명을 이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주민 11명에게 총 5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한, 이씨의 의뢰를 받고 선거사무실에 참석한 주민 박씨 등 4명은 이 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주민 김모씨(37세) 등 7명은 식사비용 등으로 30만원을 수수하여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주민 11명에 대하여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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