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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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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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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22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2014. 8. 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홍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 및 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지역에서 군민, 기관․단체․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인터넷 비밀번호 사용주의, PC 백신 설치 등 정보주체(개인)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전 수칙과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보유 금지, 유출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전수칙을 중점 홍보했다.
봉화군은 지역주민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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