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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

2014년 0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에서는 복지대상자에 대해 2013년 하반기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558가구에 대하여 2월 27일까지 사전 정비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 대상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이며,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2회 정기조사를 하고 있다.

확인 조사항목은 소득ㆍ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등 48종의 공적자료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변동사항이 자동 반영됨에 따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된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가구에 안내를 하고 있다.

최상경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들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 보호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권리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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