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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합동조사반 편성,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2014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6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정착과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2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실조사를 하고,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9일간 최고 및 공고,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 직권조치와 정리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별로 공무원‧통‧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를 방문해서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도로명 주소 정착과 6.4 지방선거를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부착할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인쇄하여 각 세대에 배포‧부착과 사실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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