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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비상진료대책반 설치·운영, 지역 내 진료실태 점검 및 대응 -

2014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오는 3월 10일부터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투표실시 결과 심평원 등록기준 현 활동의사 수 90,710명 중 48,861명이 투표(투표율 53.87%)하고, 76.69%가 찬성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구․군에 ‘상황대응반’을 설치․운영하여 현장 진료상황 모니터링, 대응 동향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필수 운영인원, 비상진료자원 운영시스템과 지역 내 비상진료체계 점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단휴진이 진행되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26조에는 사업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최대 5억 원),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대구시 최운백 첨단의료산업국장은 “지역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진행되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에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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