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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취학 전 아동 전원 시내버스 무료승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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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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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합)영주여객은 지난 2월 25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다자녀 보호자들의 시내버스 이용시 편의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자 동반 취학전 아동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보호자 동반 취학전 자녀 1명에 한하여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영주시에서는 2014. 3. 1부터 동반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현재 영주시 초등학생의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600원, 좌석버스 750원이며, 2013. 12월말 영주시에 거주하는 6세 이하 아동수는 5,554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가용 차량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통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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