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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2014년 03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3월말까지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시 규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나무젓가락, 식기 등 1회용품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장례식장의 경우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 및 세척시설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며, 상조회사나 유족이 구입한 1회용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3월 말까지 관내 예식장 및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 및 세척시설이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규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여 사업자가 법령 내용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특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 공무원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로 자원의 절약은 물론, 재활용이 크게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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