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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방차 양보운전의무 위반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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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세 달간 홍보 및 계도, 6월 1일부터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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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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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오대희)는 그동안 계도위주로 시행하던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본격 시행 한다.
2014년 3월부터 3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 기록장치(블랙박스)에 의해 확인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 질식,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및 병원 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의 관건입니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 피해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며, 인명구조를 위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도 4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소방 차량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특히 운전자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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