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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등친 병원 원무과장 구속

2014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영세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4200만원을 뜯어낸 K씨(38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영주 모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2일 빵 제분기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우측 수지 2개가 절단된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신청절차가 복잡하므로 진단서나 서류를 잘 꾸며서 장해등급을 올려 받게 해 주겠으니 장해급여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자 수수료 명목으로 760,000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38명으로부터 4200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를 상대로 병원 내 공범자가 더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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