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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 19억원대 사기 계주(契主) 구속

2014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상주경찰서는 29개의 뽑기 계(契)를 조직, 운영하면서 40여명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금을 받았음에도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계주 A(72세, 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농촌지역 서민 상대로 뽑기계 29개(1구좌 당 3,000~5,000만원)를 조직, 운영하면서 피해자 40여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수사 중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계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가정주부, 농촌 노인들의 주의가 촉구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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