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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연금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혜자 확대

2014년 05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이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어 26,600여명으로 늘어나고, 기초급여액이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170,000원에서 280,000원으로 인상되며,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0,000원이 신설된다.

기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재신청 없이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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