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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유병언 검거 관련 항공수색 실시

2014년 05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지방경찰청은 유병언(73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父子) 검거를 위한 일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부터 도내 24개 경찰서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폐․공가, 사찰, 암자, 등 은신 가능한 곳과 밀항을 대비한 항만, 바닷가 부근 등을 중심으로 유씨 부자의 검거시까지 매일 일제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5월 30일부터는 유병언 관련 소유 부동산이 있는 청송, 군위, 의성지역 산악지대에 대해 헬기를 이용한 항공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에 소재를 알고 있거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유병언 5억, 유대균 1억)을 지급하는 반면, 유씨 부자의 은신을 돕는 사람에게는 범인도피 또는 범인은닉죄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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