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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특별안전 점검 나서

2014년 06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 점검에 나선다.

최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3월, 승객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서울 송파 버스사고 원인이 버스 운전자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과 안전운전 불이행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단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사업용 차량과 업체,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정비 청결상태, 차량설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운전자 복장과 소화기 비치상태, 교통불편 신고 엽서함 비치 등도 점검한다.

특히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등에는 업체별 배차관리 인력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사고 이력차량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입고시켜 점검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 및 입고점검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밖에 불법구조 변경차량의 원상복구 및 불법부착물 철거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 등 지속적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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