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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통행 제한속도 낮춰, 교통안전 강화키로

- 7월부터 동부로·태평로 등, 통행 제한속도 70→60km/h로 하향 -

2014년 06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해 7월부터 하나의 가로축으로 연결된 동부로, 태평로, 북비산로(효목지하차도~서대구나들목, 9.6km) 전 구간에 대해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현행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율이 높은 동부로, 태평로, 북비산로(효목지하차도~서대구나들목, 9.6km) 전 구간에 대해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현행 70km/h에서 60km/h로 10km/h씩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구간에 대해 올해 말까지(5개월 정도)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낮춰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통계와 시민여론을 모니터링하여 교통안전 효과가 높고 시민의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 전역으로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하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2년 기준으로 대구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7,776건, 사망자는 208명으로, 이는 광역시급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로는 3위(1위 광주, 2위 대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위(1위 울산)로 교통사고율이 타 도시보다 전반적으로 높아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도 통행량, 신호기 연동, 주변 여건(주차, 주거․상업지구 등) 등을 고려할 때, 지정된 통행 제한속도만큼 주행하기 어렵고, 도로 형태가 비슷하면서도 구간마다 제한속도가 달라(50~80km/h) 운전자의 통행 제한속도에 대한 인식이 약하며, 우리나라 도심 통행 제한속도가 선진국(평균 50km/h)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높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 지정은 도로여건(통행량, 주거․상업지구 등)의 고려 없이 도로 설계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과속에 대한 민원해결과 사고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일부 구간만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형태였다.

대구시 권오춘 교통국장은 “이제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 환경에서 보행자와 안전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로 이용자(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과속 안하기 등 교통법규 준수”를 시민들께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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