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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유업계 동맹휴업’ 대비 시민불편 해소대책 마련

- 소비자 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 -

2014년 06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기존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정책에 반발하여 6월 12일에 전국 약 3,000여 개(전체 주유소 23%)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유소의 불법적인 동맹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역에서도 일부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동참하겠다는 조짐이 있어, 대구시는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0일 구·군 석유 관계자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주유소 동맹휴업 대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 구·군에 ‘소비자 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 주유소 현황은 총 419개소로(직영주유소 60, 알뜰주유소 17, 자가주유소 137, 임대주유소 205) 그중에 자가주유소 137개소 중 일부 업소가 동맹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시는 (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적인 행위임으로 휴업 동참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다.

따라서, 무단휴업 주유소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주유소협회와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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