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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 종업원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검거

2014년 06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경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경산시 하양읍에서 마사지 영업을 한다는 간판을 걸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예약한 손님만을 상대로 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S씨(39세 여)와 여종업원 등 5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입구 및 통로등에 CCTV 6대를 설치하고 예약된 손님에게는 리모콘을 조작하여 밀실로 안내하고, 지하업소에서 1층으로 비상 도주로까지 만들어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매알선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피임기구, 현금 155만원 및 영업 장부를 압수하는 등 철저한 수사 및 신속한 행정처분과 처벌로 업주들의 재영업을 방지하는 한편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불법이득에 대해 강력하게 추징 하겠다고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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