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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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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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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시에 등록·신고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100여대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390대 중 100여대를 표본 추출하여 6월 9일부터 24일까지 확인 점검한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통학차량 구조변경, 광각 후사경 설치의무 이행, 안전벨트와 아동용 카시트 설치 등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구비 여부, 경찰서에 통학차량 신고여부, 운전자 안전교육 여부 등 20개 항목을 살피고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남동수 사회복지과장은 “어린이집에서 부실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항상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9인승 이상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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