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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발령

2014년 06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공무원 조직 내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13일자로 ‘성주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 및 ‘성주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부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기능과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명확한 고발대상과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적인 처벌 문화가 근절되고 공직사회의 반복되는 부패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시행된다.

군민의 공익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주군은 지난 9일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전 공직자가 청렴을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선서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항곤 군수는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자체를 만들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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