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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 상습사기 50대 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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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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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미혼의 남성에게 미모의 타인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을 30대 미혼의 여성이라고 소개,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속인 후 차용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세,무직)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 남성을 알게 된 후 미모의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이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속이고,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 등의 말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 남성으로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회에 걸쳐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 총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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