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 미끼 상습사기 50대 女 구속
|
2014년 06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
김천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미혼의 남성에게 미모의 타인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을 30대 미혼의 여성이라고 소개,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속인 후 차용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세,무직)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 남성을 알게 된 후 미모의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이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속이고,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 등의 말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 남성으로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회에 걸쳐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 총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
예천군, 2026년도 산림소득
|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치매보듬마을
|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
|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
|
대구시,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
|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통해
|
안동시, 제2회 추경예산안 3천
|
예천군, 경북도 시·군평가 우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