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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민간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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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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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준수 여부를 6월말까지 점검한다.
이는 체육시설의 취업제한 준수를 철저히 점검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시에서는 점검기간 동안 평소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도장을 중심으로 민간 체육시설업소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여부를 조회하고 성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폐쇄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성범죄 경력자를 고용한 경우, 먼저 해당 종사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 대표자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육시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홍보와 시설점검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고 시설 내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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