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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절기 위해식품 근절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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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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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 성수 식품제조업소, 행락지 주변, 역, 커피전문점 등 310개소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시, 대구지방식약청,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7개 반 22명을 편성하여 하절기 다소비식품인 음료, 얼음 제조업소 및 행락지 주변, 역, 커피전문점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유통되는 하절기 성수식품인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팥빙수 재료, 냉면육수 등 100건 정도에 대해 하절기 위해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한다.
합동 단속 시 중점지도·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허위․과대광고,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 한다.
대구시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타 시·도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거폐기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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