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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7월 1일부터 소폭 인상

- 소비자요금 평균 0.55% 인상, 7월 1일부터 시행 -

2014년 06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4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0.55% 인상된 0.1235원/MJ을 조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현행 22.4042원/MJ에서 22.5277원/MJ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0.55%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취사용은 연간 710원, 난방용은 연간 2,950원 등 연간 3,660원(월 305원)정도 추가 부담을 안게 되었다.

참고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가, 공급비용, 부가세로 구성되며, 원료가(92.2%)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으로 환율과 유가(油價) 변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대구시는 공급비용(7.8%)에 대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실시하여 총괄원가와 공급비용단가, 용도별 소비자 요금을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올해 주요 인상요인은 공급지역 확대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나, 판매량은 소폭 감소하였고,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점검비 현실화,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배관투자재원 확보, 수송요금은 CNG충전소 영업시간 04:00~24:00에서 01:30~익일 03:30 연장에 따른 소요인력 6명을 증원함으로써 인건비 상승분과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산업용 10.8%)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였다.

용도별 소비자요금은 취사․주택용 기본요금은 월(月) 775원으로 동결하였고, 취사용은 22.5014원/MJ에서 22.6249원/MJ로(0.55%), 개별난방은 23.6007원/MJ에서 23.7242원/MJ로(0.52%), 산업용은 21.4488원/MJ에서 21.4784원/MJ로(0.58%), 수송용은 22.7181원/MJ에서 22.9375원/MJ로(0.9%) 각각 조정하였다.

6월 24일 개최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배관투자재원 확보는 이해하나, 자기자본투자보율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소외지역 보급 확대, 보급 대상지역 선정 등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대구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에 따른 소비자요금 소폭 인상은 도시가스 보급이 낮은 소외계층의 배관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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