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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 2014년 12월 31일까지 피해자 신고·접수 받아 -

2014년 06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신고를 올해 12월 말까지 접수 받고 있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군에 접수된 신고서류는 구‧군 및 시에서 1‧2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한 후 국무총리 소속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사업으로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대구시에 현재까지 66건의 납북피해자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가족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이 전원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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