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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상습 체납차량 일제 영치 실시

2014년 06월 2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4일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상습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에 맞춰 군청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영치반 3개 팀을 편성하여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섰다.

6월 23일 기준 봉화군 체납액은 560백만 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이 1,948건 210백만 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37%로 지방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체 부도 등 납세능력 부족과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 증가가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봉화군에서는 봉화읍, 춘양면, 석포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체납차량 조회기를 이용하여 다중이용 주차장, 주택단지, 상가 등을 골목골목 누비며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했다.

이날 단속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는 물론 타세목도 병행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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