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 오후 11:06:2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접수

2014년 06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14년 FTA 피해보전직점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만 10개월령 이전 한우송아지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내에 쇠고기 이력제 상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한다. 지급액은 작년보다 낮은 마리당 46,872원으로 추정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 3천 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까지이다.

폐업지원금 지원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대상품목 고시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 송아지)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의 암컷 사육 마릿수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하며 한우 암컷 마리당 지급액은 88만 6천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015년 11월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축산업 등록제상 한우에 대해 폐업 또는 휴업 조치하고, 5년간 한우에 대한 동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90%)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작년에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된바 있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우선창 도 축산경영과장은 “8월 24일까지 대상 한우농가는 빠짐없이 읍․면․동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고, “도에서는 10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신청해 12월부터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시, ‘바퀴 달린 시장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평

대구시, 2025 중소기업대상

구미시, 2026 국비 확보 ‘

구미시,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박현국 봉화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경북교육청, 도내 일반고 대상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