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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 대구시, 미승인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광고에 주의하도록 당부 -

2014년 04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최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환경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분쇄기 사용이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일부 업체의 승인되지 않은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 성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2016년 이후 분쇄기의 단계적 사용 허용 및 불법판매 단속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는 올해 국회심의를 거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며, 우선 세종시 등 계획 신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케 될 예정이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사용 가능한 지역은 완벽한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 배수설비의 경사도,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 시설 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세심한 검토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14년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판매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혼탁의 근본적 차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주 사용층인 주부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제품 판단 기준을 반상회, 소식지, 전광판, 아파트단지 게시판, 시·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홍보한 후,

케이블 TV, 인터넷 쇼핑몰, 아파트 분양현장 등에서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를 판매·광고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법행위를 한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대구시의 하수관로는 대부분이 합류식 하수도로 설치되어 있어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면 하수도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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