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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학원 4곳 중 1곳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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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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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현)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 결과 2014년 1분기 현재 전체 414곳 중에서 107곳이 참여 25.84%의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목표인 80%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업소 이용 전에 가격정보를 사전 제공받아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오는 2015년에는 ‘학원 및 교습소’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학원법에 의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학원 등은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작년부터 옥외가격표시제에 동참하고 있는 학원 등에 대하여 시에서 발간하는 반상회보인 까치소식에 ‘착한학원&교습소’로 소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전국학원정보’모바일앱(APP)을 내려 받으면 전국의 모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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