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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농협 이·감사선거 금품제공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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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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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농협 임원선거(이사 12, 감사 2 선출)와 관련하여 대의원 2명에게 금품(각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사 당선자와 선거 운동원 등 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 모 농협 이사후보자 A씨(52세)등 2명은 지난 1월 23일 이사 12명 감사2명을 선출하는 농협 임원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Y씨외 1명에게 각각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사로 당선되고 곧바로 사퇴한 혐의이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평소 알지 못하는 유권자인 대의원 L씨에게 같은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선거운동원 B씨(52세)를 통하여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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