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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전년대비 2.66%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2014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년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688호가 감소한 156,080호이며, 총액은 1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2.66%(전국 3.73%)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달성군이 4.81%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중구는 1.27%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 8백만 원이며,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5.27%를 차지한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5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백 31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daegu.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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