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01:20: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소방, 건축물 비상구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비상구 안전점검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2014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유사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건축물의 비상구 안전점검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를 보면 사고 발생 후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미흡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사고를 지상과 비교한다면, 지하철, 버스 등 차량사고가 있을 것이며, 건축물에 비교한다면 건물 화재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역시나 건물 관계인들의 초기 대응요령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재실자들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우선 대피하게 하고, 신속히 119로 화재 통보 및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물 재실자들이 대피 시에 비상구가 막혀있다면, 이 또한 수많은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특정 소방대상물 49,9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행위,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신고하여 위반행위로 판명될 시 포상금(1건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 오대희 소방안전본부장은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적발 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확산과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와 소방시설이 상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