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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마을 목선 정원초과 승선 운항 관련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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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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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선정원 초과와 안전장구 미 착용한 상태에서 운항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경찰서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선사업을 특별 점검결과, 승선정원을 초과하고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운항한 혐의(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로 A씨(59세. 유선사업자)와 B씨(54세. 선원)를 입건하였다.
조사에서 A씨 등 2명은 만송대와 부용대를 왕복하는 12인승 목선 운행에 대해 안동시에 유선사업 신고를 한 후, 주말과 공휴일 등 관광객이 많은 날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 35명까지 승선시켜 운항하고,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거나, 유사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이 국민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한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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