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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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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소방서,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등 판매 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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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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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가 기승함에 따라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 등 영업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을 점검해 불량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또는 “소화기가 노후되었으니 교체해야한다.”고 협박함으로써 최근 송정동 외 구미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화기는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를 지시할 경우 정상이며, 화재 시 사용했거나, 실수로 터트린 것이 아닌 정산 보관 했을 경우 충약 할 필요가 없고, 관리 소홀로 장애가 있는 소화기에 한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에 문의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는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로 판매하지 않으므로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까운 소방관서에 즉시 확인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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