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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불법 성매매 업주 등 8명 입건

2014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은 지난 13일 밤 11시께 구미시 인의동 모 아파트 단지 및 대로변에서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한 ○○안마시술소 업주 K씨(남, 59세) 등 8명을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위 업소는 지상 3층 건물 중, 2층과 3층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욕실과 침실이 설치된 밀실 14개를 꾸려 놓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 성매수 남성들에게 16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더욱이 위 업소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이중으로 시정하여 손님이 오면 남자 종업원들이 생활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성매수 남성을 안내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구미경찰은 학교주변 불·탈법, 퇴폐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하고,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설철거 또는 업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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