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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2014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5월 15일 부터 7월 18일까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시군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총 68종이다.

제품 가격의 8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20% 중 절반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과 자세한 사업안내는 도 홈페이지(www.gb.go.kr/알림마당)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1588-2670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기활용도, 소득수준, 장애등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8월 14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 48종 299대를 보급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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