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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단속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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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등 5m 이내 주차금지,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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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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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화재 등 유사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출동 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방용수 부근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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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주차차량 계도사진] | ⓒ 경북제일신문 | | 작년 한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105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미미한 수치로 그동안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방용수 주변에 오랜 시간 주차를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 시점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확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로교통법 33조에 소화전 등 5m 이내에 주차가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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