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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2014년 05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보건복지 증진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안동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설치해 2002년부터 매년 출연금 1억 원씩 적립해 2013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했다.

시가 노인복지기금 조성 이후 올해 최초로 이자수입 발생분 5,000만원으로 노인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2014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사업 분야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육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지원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노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장려 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1년 이상 안동시에서 노인복지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공익단체 또는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방법은 노인복지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 주민복지과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안동시홈페이지(www.and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합성, 예산의 적정성, 기대성과,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안동시노인복지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기관은 6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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