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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3단계 공공근로 희망자 동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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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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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고 서민일자리 마련과 고용창출을 위해 201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3단계(7월~9월) 공공근로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양 사업 모두 19일부터 26일까지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학력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해소를 위한 한시적 생계보장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0명, 공공근로사업에 120명 등 총 16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자격증, 대학졸업증명서(고학력에 한함)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재산이 1억3천5백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무원 가족, 연속해서 2년 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등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안동시에서는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고용확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학력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해소를 위한 한시적 생계보장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0명, 공공근로사업에 120명 등 총 16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자격증, 대학졸업증명서(고학력에 한함)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재산이 1억3천5백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무원 가족, 연속해서 2년 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등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안동시에서는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고용확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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