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 오전 09:20: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주정차 노면표시 바뀐다

2014년 05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주정차노면표시 개선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실선과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금지하는 황색점선으로 구분해 시행하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변경된다.

개정된 주정차노면표시는 24시간 주정차금지구간은 황색복선으로 표시하고 시간․요일․차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은 황색단선, 일정시간대 주차는 금지하나 정차는 상시 허용하는 구역은 황색점선으로 세분화해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2억 원을 확보해 주요도로부터 주정차노면표시와 규정에 맞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개선용역을 의뢰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아 무질서한 주정차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던 곳을 대상으로 노면표시 등의 작업을 펴고 있다.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던 옥동과 정하동 신시가지 등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선별적으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홍보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주정차 단속시 적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 공사가 시행되면 금지구간과 탄력적 허용구간이 구분되지 않아 주정차 단속에 불만이 많던 주정차금지구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상당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천시, 7월 재산세 102억

울진군, 박형수 국회의원과 국비

오도창 영양군수

히로시마현의회 의장 일행 경북도

히로시마현 부지사 등 경북 방문

예천문화관광재단, 몽골자연문화유

청송군, 박형수 국회의원과 ‘2

안동시, 낙동강 음악분수서 문화

경북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 본

영천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