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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 기초연금 지급 위한 실무추진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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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정비, 연금수급 자격전환, 구·군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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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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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5월 23일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초연금추진지원단(T/F)을 발족한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연금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8개 구․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관련 지방비 재정부담 조례제정, 기초연금 수급자로의 자격전환을 위한 자료정비, 사업안내 및 교육, 인력 확보 등 기초연금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기초연금추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오는 9월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원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대상자 중 90%가 20만 원 수령이 예상되며,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은 10 ~ 20만 원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4월 현재 노인인구 29만 5천 명 중 67.5%인 19만 9천 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자격전환과 신규신청 등으로 21만 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신청 상태에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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