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 오후 06:30: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가능

2014년 07월 31일 [경북제일신문]

 

현재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던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법원의 허가신청 및 결정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신고를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신고는 월~금요일 09시~18시(공휴일제외)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관서에서 처리되며 기간은 약 7일정도가 소요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